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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7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자 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F의 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3.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 2 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0년 경 그 중 10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1. 1. 10.까지 15 일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광양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2011. 1. 4.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16.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17.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18.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2. 21.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1. 2. 24.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3. 8.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1. 3. 14.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각 15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5. 1,050,000원을, 2011. 2. 16.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2011. 2. 18.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2011. 2. 21.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9,795원을, 2011. 2. 24.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