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 2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2011. 9. 1.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8. 16.경부터 2011. 9. 5.경 사이에 선이자 합계 4,550,000원을 공제하고 합계 30,4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35,000,000원 (단, 이자 월 3부) 위 금액을 채무자 A(원고)이 차용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원금은 오는 2011. 12. 1.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제천시 F 대 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아스팔트싱글) 단층 단독주택 96.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3. 4. 12.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인 H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8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1.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