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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3. 5.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06. 1. 30. C과 사이에 피해자 D를 낳아 C 및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아파트 △△호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IQ 44의 지적장애 2급으로서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 16:00-17: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4세)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11월경에 이르기까지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