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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239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41,325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2008.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