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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0.자 위증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① 검사의 “증인은 2011. 1. 15. C와 D 사이에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를 5,000만 원에, 평창군 F를 3억 원에 각각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알지 못할뿐더러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변호인의 “증인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하겠다고 한 것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 검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G과 서로 이야기한 바가 없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와 관련해서 증인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와 G을 연결만 시켜주고 빠졌을 뿐 그 외에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검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과 대리인 H는 매매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수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매매대금 중에 일부의 돈(1억 원 또는 7,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 “증인은 리턴금액이 있다는 것을 못 들었나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못 들었고, 저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매매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리턴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