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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511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억팔천만원(480,000,000) 계약금: 금 오천만원(50,000,000) 지급일: 2018. 11. 30. 잔금: 금 사억삼천만원(430,000,000) 지급일: 2019. 03. 04.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9. 3. 4.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C D E C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제3조(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에서, “C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매도인이 명도책임을 지며 잔금은 ‘명도 후’ 지급한다. 명도절차가 이행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조항은 피고의 명도의무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임을 명시하고, 위 명도의무가 약정한 기일인 2019. 3. 4.까지 불이행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