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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7가합5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179,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경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보강토블록을 구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경부터 원고에게 보강토블록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2016. 10. 12.경부터 피고가 납품한 위 보강토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주시 C 일원에 높이 약 10.1m 규모의 블록식 보강토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그런데 2016. 11. 11.경 이 사건 옹벽의 하부에 있는 이 사건 블록에 산개적으로 수직 균열(이하 ‘이 사건 균열’이라 한다)이 발생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옹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장마철 폭우에 붕괴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옹벽에 이 사건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블록에 기준강도 미달 내지 치수 오차와 같은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블록을 납품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블록은 압축강도와 흡수율 등이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블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옹벽과 관련한 설계상 하자 내지 시공상 하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 균열이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