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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29 2012노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1, 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 옆에 세워놓은 야자수 나무토막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위 나무토막을 대문 밖 콘크리트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불을 붙인 것이어서 가옥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위 나무토막을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있어서 매개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각 범행 및 제3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3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F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