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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09. 6.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5. 원고에게 22,500,000원을 2009. 5. 30.까지 상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까지 찍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또 2009. 11.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0. 3. 25.까지 상환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시는 피고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2012하단629호 및 2012하면62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1. 25. 파산선고, 2014. 2. 1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2012. 11. 13.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7.경부터 2009. 4. 5.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액 22,5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그 후 2009. 11. 14.까지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의 합계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합계 5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780만 원에 불과하고, 또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인 피고에게 2008.경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