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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1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출한 ‘Ramp Generator' 회로도와 ’Sensor Controller' 문건을 이용하여 경쟁사는 회로배치 등 회로도 개발에 투여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Up-Slope Ramp Generator Design Review'의 경우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열람 또는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G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원부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부하이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F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2009. 1. 22.경부터 2013. 8. 9.경까지 이미지센서{CIS, (COMS Image Sensor), 주로 디지털카메라 등 기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을 하는 반도체칩으로써 아날로그 블록, 센서콘트롤러 블록, 디지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날로그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2. 11. 14.경 서울 동작구 H, 105동 801호에서 반도체 센서 및 전자부품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6.경 싱가폴에 'J'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