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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322 | 지방 | 2008-11-04

[사건번호]

조심2008지0322 (2008.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심사청구)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12.23부터 2007.4.27까지 이 건 토지를취득하여신고하고, 2004.1.26부터 2007.5.28.까지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의신고납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며,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보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비과세되는 것이지 처분청의 비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과세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고 판단된다.

(3)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는 비록,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반려 통보를 받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로 이미 확정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은 실제로는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처분청의 반려처분은 과오납금 환부 거부처분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세법에서 과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