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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2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했던 석유운반 차량을 폐차처분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