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파산자 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가소29945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7. 8. 6. 접수 제30615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후 B은 서진기계설비 주식회사(이후 서진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1998. 2. 1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파산회사에게 이전해 주었다. 라.
또한 B은 D이 1997. 3.경 및 같은 해 8.경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보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보증금액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에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사전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보기금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7. 9. 9. 접수 제35403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를 D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도 경료해 주었다.
마. 한편 파산회사는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2012하합12), 같은 날 A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건보공단’이라 한다)은 파산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한편 피고 신보기금은 2013. 11. 29. D 및 B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신보기금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