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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거나 손으로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게 협조를 잘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와 F의 각 법정 내지 경찰 진술을 그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위 각 증거와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기지 않으려고 주춤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F는 경찰 조사 당시 “그렇지 않아도 평소 고소인이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 고발을 남발하기로 유명해서, 그날도 A이 기분이 업 되어 취중에 잡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다 치킨 집 창문에 고소인 E가 부딪힌 것 일 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고소할 것 같아 A에게 ”네가 나이도 어리고하니 형님한테 버릇없이 행동한 거 사과해라.

“고 하여 그 자리에서 A이 사과도 하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원심에서도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