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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8:0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에서 C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4. 24. 11: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1: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이미지보기’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등업신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