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87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종중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망 AD이 분할 전의 전북 고창군 AE(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AD이 사망하자 피고 B, H, I, J, AF이 권한 없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같이 분할과 등록전환을 거치게 되었는데, 피고 고창군, C, D, E, F, G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등이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종중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