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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나103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2,078,000원[= 간판(입간판 포함) 5,143,000원 주유기 23,295,000원 집기비품 500만 원 무형재산 1,864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소의 반소 청구 중 위 집기비품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7,078,000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집기비품 평가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중 간판(입간판 포함) 평가액 청구와 주유기 평가액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 청구 중 위 간판(입간판 포함) 평가액 청구와 주유기 평가액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3.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 10행 부분은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주유기, 비품(소화기 11대 제외)을 수거하여 가져갔고 이 사건 주유소의 간판(입간판 포함)은 철거하였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따라서’ 이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수거해 간 주유기 또한 유형재산으로 쉽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동산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그 중 E 소유로서 E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원ㆍ설치해 준 2대는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원고가 지정한 'L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주유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