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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1 2016가단5010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유로지스틱, 주식회사 함백종합물류는 연대하여 46,364,733원...

이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대유로지스틱(이하 ‘피고 대유’라 한다)에 ① 2007. 5. 16.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23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08. 5. 19.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128%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③ 2008. 7. 29.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6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함백종합물류는 피고 대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2007. 5. 16. 한도액 120,000,000원, 2008. 5. 19. 한도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포괄근보증 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와 망 E(2012. 1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2009. 7. 29. 피고 대유의 ③ 기재 대출채무에 관하여 각 한도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한 사실, 피고 대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13.까지의 위 ① 기재 대출의 미변제 대출원금이 44,719,615원, 지연손해금이 32,413,866원, 위 ② 기재 대출의 미변제 대출원금이 66,209,864원, 지연손해금이 57,351,527원, 위 ③ 기재 대출의 미변제 대출원금이 55,432,918원, 지연손해금이 44,186,510원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식인 피고 B, C가 있고,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느단214호)가 2012. 12. 10. 수리된 사실, 2013. 1. 1. 이후 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이 연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