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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6 2020가단368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867,895원과 그중 187,852,552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8.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