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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3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2. 10. 12.자 2004년 증여분 증여세 930,163,602원의 부과처분 중 654,275,404원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제25면 밑에서 제1~5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나.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2. 16.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무조사 실시 당일 원고에게 조사 대상 세목을 ‘자금출처 조사’로, 조사 사유를 ‘자산취득자금의 증여 혐의 검증’으로만 통지하였고, 사전 통지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확보하여야 했던 증거도 없는바, 피고는 사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생략하였고, 원고는 어느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사전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1, 18호증, 을8, 10, 11, 16호증,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E그룹이 해체되고 국세청조사로 고액의 체납액 등이 발생하면서 국외로 도피하였고, 국외도피 이후 자금난으로 2006. 1. 7. 원고와 사이에 ‘F를 위하여 B 주식 40%를 매각하고, F와 원고는 남은 주식 60% 중 30%를 동등하게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B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원고와 F 사이에 주식 소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