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7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간이달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벼우나,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