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2. 1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남 하리 소재 두레 관 앞 도로에서 증 평 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1km 정도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미등록 이륜차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