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9,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15. 9. 18.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제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0. 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 E은 2008. 4. 22. 원고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500,000원씩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피고 E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피고 F은 ① 2008. 6.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피고 F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② 2008. 10. 2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망 H(2014. 12. 26. 사망)은 ② 2013. 7. 3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② 2011. 5. 30.부터 2014. 1. 2.까지 화장품을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대금이 697,000원이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G와 딸들인 I, J이 있으나, I, J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90).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 각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D, C에 대한 청구 부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