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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8 2015가단30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9,7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15. 9.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제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0. 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 E은 2008. 4. 22. 원고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500,000원씩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피고 E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피고 F은 ① 2008. 6.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피고 F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② 2008. 10. 2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망 H(2014. 12. 26. 사망)은 ② 2013. 7. 3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② 2011. 5. 30.부터 2014. 1. 2.까지 화장품을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대금이 697,000원이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G와 딸들인 I, J이 있으나, I, J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90).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 각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D, C에 대한 청구 부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