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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6나20689

공사금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1행의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허가서(갑 제3호증의 1)” 부분을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서(갑 제3호증의 2)”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부담시킬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부담시킬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은 피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⑨ 또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피고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위 교환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과 아울러, 원고와 같은 공사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탈법행위’라고 함은 강행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을 변경하여 강행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