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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8구합567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 21.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가, 1969. 2. 14. 다시 소위로 임관하여 1993. 4. 30. 육군 중령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원고가 1968. 11. 15. 육군보병학교 간부후보생 훈련 중 돌에 부딪혀 넘어져 콧등을 다쳐 수술을 받고 코에 천공(이하 ‘제1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1969. 2. 26.부터 전역할 때까지 신병교육대 사격훈련 교관, 정훈부 문화선전대 담당자, 군악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및 이명 증상(이하 ‘제2 상이’라고 하고, 제1 상이와 함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① 제1 상이는 신청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상 경위 및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달리 군 직무수행과 직접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제2 상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상병경위 및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하고, 민간병원 의무기록은 전역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68. 11. 15. 육군보병학교 간부후보생 훈련 중 돌에 부딪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