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521호실에 투숙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1:00경 위 D모텔 511호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이 위 모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뒤 '지금 뭐하시냐'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 위에 깔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와 상의 등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깨물고, 음부를 핥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확인 사진(증거기록 제98쪽 내지 제106쪽)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