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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자신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국내에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