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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18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91,04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만 한다)이 2012. 1. 16.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9.2%(연체시 연 18%), 변제기 2013. 1.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후 피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5. 3.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이 60,000,000원, 이자가 27,289,544원, 가지급금이 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87,291,044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