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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0: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D, E,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여, 3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다른 일행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및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강제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동 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