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0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D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2013. 7. 20.경 자신에 대한 피고의 추행을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D은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서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위 서약서의 내용과 같은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2. 중순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G 소재 F찜질방에서 그곳 2층 계단을 올라가는 손님인 원고 A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원고 A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원고 A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쓸어 올려 강제로 원고 A을 추행하고, 2013. 3. 초순 14:00경 F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원고 A에게 “나도 마사지를 배웠다. 내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발로 누워 있는 원고 A의 허벅지 부위를 밟으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발을 원고 A의 다리 사이에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