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572 | 상증 | 2000-04-14
국심1999중2572 (2000.04.14)
증여
기각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한 것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7.29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7필지 답 16,570㎡를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고 1994년도분 증여세 490,037,000원이 부과되자, 금융기관에서 508,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9.30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위 금융기관 대출금중 청구인의 모 OOO가 310,052,745원(이하 “쟁점대출금상환액”이라 한다), 청구인의 부 OOO이 48,000,000원 합계 358,052,745원을 1997.10.17~1998.4.22기간중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9.4.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80,996,270원, 1998년도분 증여세 42,501,200원 합계 123,49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대출금상환액 중 123,052,745원은 청구인의 누나 OOO 가족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남에 따라 누나 아파트(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OO OOOO) 임대보증금을 융통한 것이고, 18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1998.10.9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였으며, 위 은행 대출금은 1999.4.2 증여받은 토지 중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862.0㎡를 처분한 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계 303,052,745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상환액 중 123,052,745원은 누나의 집 임대보증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관계증빙등 차용과 관련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80,000,000원 또한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관계 증빙등 차용과 관련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 건 증여세 조사 착수일인 1998.4월 이후에 반환한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모가 상환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490,037,000원의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508,000,000원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위 금융기관차입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48,000,000원(1997년 18,000,000원, 1998년 30,000,000원), 청구인의 모 OOO가 310,052,745원(1997년 232,052,745원, 1998년 78,000,000원) 합계 376,052,745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대출금상환액 310,052,745원 중 123,052,745원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OO,
동 금액은 청구인의 모 OOO가 위 아파트 임차인 OOO로부터 수표(OO은행 OOO지점 수표 10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수표 8,000,000원)를 지급받아 OO OO로지점에서 청구인의 대출금 108,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차용한 사실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대출금상환액 중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차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후, 1998.10.9 청구인의 모 OOO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재삼 01254-1487, 1992.6.15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착수일인 1998.4월이후 동 금액을 반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