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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8 2019가단15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3. 3.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D조합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3차766호 대여금사건. 2003. 5. 27.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3. 2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그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C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