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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66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갑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7.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술값과 성접대 비용 등 외상미수금에 관하여 책임질 것을 강요하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협박, 공갈 등 강압에 의하여 차용증에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였고, 도장은 날인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 및 영수증이 피고의 자필 기재 및 인영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