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2: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방화죄,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 여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E에 대한 특수 폭행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주점 내에서 접객원 F의 왼쪽 뺨을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F가 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고, E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E 쪽으로 던져 진열장의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E의 뺨을 내리쳐 E도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였고, 그 후에도 위 바 내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