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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66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6. 6. 15.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2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