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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3 2015누5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8조 내지 제118조의8),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세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세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