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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식당에 먼저 온 청소년 2명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을 하였고 나중에 온 3명에 대해서는 먼저 온 2명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식당에 들여보내긴 하였으나 그들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 알겠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원심 증인 E, F의 진술에 앞뒤 모순되는 점이 없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