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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노2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판매사업과 자동차담보대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인 120만 원을 투자 후 익일부터 5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0. 24.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

). 별건 판결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24회에 걸쳐 100만 원 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형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 10. 무렵에는 이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②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는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51, 354쪽 . 또한 ③ 피고인 스스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