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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2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B 단체채팅방 ‘C’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목회자란뇬이 집사글 펌해서 지글처럼 올리네!!! 목회자가 글 적을 줄 모르나봐!!.. 집사글 펌하네!!! ㅋㅎ”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고소취소장이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