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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2. 10. 31. 11:20경 위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실수로 현금 79,000원, 롯데백화점 50,000원권 상품권 3매, 롯데백화점 10,000원권 상품권 2매, 롯데백화점 5,000원권 상품권 1매, 홈플러스 5,000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를 눈여겨 두었다가 피해자가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