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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43464

생활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실경작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무관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그 점유 개시 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②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무단 점유의 구체적 경위를 불문하고 무단 점유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기만 하면 무조건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부 기준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들은 AA 등의 점유 형태나 성격이 원고들과 동일함에도 피고가 원고들과는 달리 AA 등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AA 등의 점유 형태나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AA 등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준 것 자체가 예외적인 처분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