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통신요금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핸드폰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거나 전산자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전산프로그램 창구거래 내역서 와 2015년 3~8 월 덕 소 직 영점의 공과 금 수납 리스트 등인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과 F 사이의 요금 수납방식, 미납요금에 대한 처리 및 충당 방식 등에 따르면 위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