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인 피니 티 (INFINITI G37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E 부근 4 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의 왕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뉴 아반 떼 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