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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바, 2012. 3.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6동1308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2. 3. 17.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F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3.경까지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억 1,700만 원과 관리비 합계 125,765,405원을 정산하고 남은 24,234,59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6.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 메모, 위임장, 중개사무소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