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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20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경매를 통해 울산 중구 B 빌라 202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경 위 B 빌라 2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7. 2. 경 위 B 빌라 202호의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B 빌라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3. 17:30 경 위 B 빌라 202호 앞에서 임차 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워 주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202호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떼어 내고 새로운 전자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한 뒤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 도어락을 교체한 다음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빌라 202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