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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암면 쪽에서 양지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암면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양지면 쪽에서 백암면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1 경 용인시 H에 있는 I 병원 후송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도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