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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2015. 5.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여 인정한다.

B는 2014. 12. 17. 피해자 F에게 합계 3,7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7.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 경남 사천에 사촌 오빠 G 명의로 명의 신탁해 둔 땅 1,000평이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이다.

2015. 7. 경 땅을 팔면 곧 돈이 나오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6,000만 원을 갚아 주고, 아울러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750만 원도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 액수가 9,750만 원( 피고인의 채무 6,000만 원, B의 채무 3,750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2015. 1. 7. 자 9,75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함께 있던

B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진 이후 2015. 5.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집에서 “2015. 1. 7. 자 9,750만 원 차용증을 돌려주면 피해자가 B에게 채무를 채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2015. 4. 8. 자 포기 각서를 회수하여 B에 대한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에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 및 B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대한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2015. 4. 8. 자 포기 각서도 돌려줄 의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