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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3 2014고정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집행 중인 보호관찰대상자이다. 가.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1. 21:55부터 2013. 10. 12. 02:32까지 사이에 감응범위 이탈 3회,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2회, 휴대용 추척장치 신호실종 2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특히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함에도 2013. 9. 17.까지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그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2013. 9. 18. 경고장과 함께 2013. 9. 25.까지 출석하라는 경고이유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소명자료 목록,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