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4] 피고인은 2017. 2. 8. 08: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7만원을 입금 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계정을 소지하고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P) 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53] 피고인은 2016.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리그 오브 레 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0,000원을 입금 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계정을 소지하고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Q) 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CCTV에 대한 내사)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1. 진정서, 카 톡 대화내용 및 이체 확인 증, 아이템 매니아 거래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2017 고단 464)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