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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IC 합류 지점을 가락 IC 쪽에서 사상 IC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부산IC로 진입하는 합류 지점으로 서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염좌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콤비네이션 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751,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0:38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IC 합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각 교통사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